한화그룹이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지분을 추가로 확보할 가능성이 제시되면서 주가 변동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LS증권은 1월 1일 보도에서 한화그룹이 KAI의 지분을 장내 매입할 계획이 있다는 소식을 전했다. 이와 동시에, 한화는 향후 추가 매입으로 회사 가치를 강화하고자 하는 전략적 움직임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 연구원인 이재광은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KAI의 9.90%, 한화시스템이 4.98%,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가 1.01%를 보유하고 있어 합산하면 약 15.89%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한화시스템은 상장법인으로서 주식의 46.73%를 보유하고 있는 종속법인이며, 한화에어로스페이스USA는 비상장 종속법인으로서 100%를 보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날 발표한 ‘기업결합 승인’ 결정을 통해 KAI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라며, “현재 한화그룹이 장내 매입을 진행하는 이유는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인 의무공개매수제도 때문이라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연구 연구원은 “공정위의 판단에 따르면, KAI 대주주인 한국수출입은행(26.41%)과 국민연금공단(8.75%)이 합친 정부측 지분율이 35.16%를 초과하면 ‘지배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고 주목했다. 그는 “한화그룹이 추가로 지분을 확보할 경우, 최다출자자가 되거나 KAI 임원의 3분의 1 이상 겸임 혹은 대표이사 겸임 시 기업결합 심사를 재진행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라며, “향후 한화는 최소 7.7%를 장내에서 추가로 매입할 전망이다”고 밝혔다.

한화가 KAI 주식을 미리 사두는 건 중에 인수할 때 들어갈 비용을 줄이기 위한 전략적 의도와 함께, LS증권은 “하반기에 도입될 ‘의무공개매수제도’에 따라 최소 23.59% 지분에 대해 경영권 프리미엄이 추가된 가격으로 공개 매수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1997년까지 한국 자본시장은 상장사 주식의 25% 이상을 보유할 경우, 보유주식이 50%+1주의 초과까지만 공개 매수 의무가 존재하나, 1998년 금융위기 이후 구조조정 및 M&A 활성화를 위해 폐지되었다는 점도 언급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재광 연구원은 “한화그룹이 향후 최소 7.7%의 KAI 지분을 장내에서 추가로 매입할 예정이며, 이는 8월 10일 이후에 진행될 계획이다”라며, “하반기에 한국이 자체 개발한 KF-21 인도와 경공격 전투기 FA-50 수출 확대가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전망했다. 그는 “FA-50 및 KF-21의 수출 주식이 기대되고 있는 가운데, 한화그룹의 추가 매입이 KAI의 주가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기사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