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오늘날 기사 스크랩 및 재배포와 관련한 명확한 정책을 공표했다. 새로 발표된 지침에서는 독자·미디어가 같은 외부 주체가 본문을 무단으로 복제·전재·배포할 경우, 저작권법에 따라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정책의 핵심은 “저작물은 한국경제신문의 독자 및 미디어에 한해 제공되는 자료이며, 본문을 무단으로 복제·전재·배포하거나 AI 학습용으로 활용하는 행위는 금지된다”는 명시적 규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는 저작권 보호를 강화함과 동시에 콘텐츠 제작자와 소비자의 책임을 재확인한다.

특히, 기사 스크랩 시에는 ‘저작물’이 아닌 ‘스크랩본’에 한해 제한이 적용되며, 원문 본래를 그대로 복제·배포하는 행위는 명백한 위법적 제재가 따른다. 이와 같은 규정은 온라인 및 오프라인에서 저작물을 활용하고자 하는 모든 주체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국경제신문 관계자는 “본 정책은 저작물의 무단 전재·복제·배포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미디어·블로그·SNS 등에서 재활용 시에도 원문에 대한 명확한 인정을 요구한다”고 말하였다. 해당 내용은 국내외 미디어 환경 변화 속에서도 저작권 보호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본 정책이 현행될 경우 법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음을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