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코(캠코)는 최근 보유한 한국도로공사의 비상장주식 주식을 활용해 새출발기금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이 방안은 코로나19 이후 경영난을 겪은 소·중소기업의 채무 부담을 낮추기 위해 마련된 공적 지원책이며, 캠코는 이를 통해 자본 기반을 보강하고 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강화하려고 한다.

새출발기금에 참여하기 위해 캠코가 선택한 주식은 총 4천499만2천352주(즉 약 4억4992조5,352만원)의 비상장주식이다. 한국도로공사의 액면가는 주당 1만원이므로, 이 주식의 총액은 4천499억2천352만원에 해당한다. 다만 액면가가 실제 출자액을 의미하지는 않으며, 주식은 상호 거래가 없고 비상장주식으로 분류된다. 따라서 새출발기금은 외부 전문기관의 평가를 거쳐 적정 출자액을 정해야 한다.

새출발기금에 참여하면 캠코는 해당 주식을 자산(자본)으로 편입하게 되며, 이로써 부실채권 매입 여력을 강화하고 재무 효율을 증대한다. 이번 조치는 정부가 이전에 추진한 정책적 자산을 새출발기금으로 재배치하는 성격이 크다. 캠코는 과거 정부 현물출자를 통해 한국도로공사와 한국공항공사의 지분을 넘겨받은 사례를 참고해 이번에도 같은 절차로 주식을 출자한다.

새출발기금의 채무 조정 프로그램은 소·중소기업이 부실채권 매입이나 이자 조정을 통해 재산과 상환 여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캠코는 금융회사로부터 부실 또는 부실 우려 채권을 매입해 원금과 이자를 조정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중개형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지난 7월 말까지 캠코 집계로 21만1천명이 총 33조4천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을 신청했으며, 그 가운데 14만7천명이 13조5천억원 규모의 채무 조정 약정을 체결했다. 평균 원금 감면율은 74%, 이자율 인하 폭은 5.4%포인트로 집계되었다.

금융위원회와 캠코는 6월 25일 업무현황 점검회의에서 새출발기금 심사체계 보완 방안을 밝혔다. 두 기관은 올해부터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 등 기존에 충분히 확인하기 어려웠던 투자자산을 재산심사에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원회 자료에는 가상자산 확인 절차는 1월, 비상장주식 확인 절차는 5월부터 운영 중이라고 적시됐다. 채무 조정 지원 규모가 커지는 만큼 신청자의 재산과 상환 여력을 보다 촘촘히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비상장주식 현물출자는 장부상 자산과 자본을 늘리는 효과가 있으나,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되는 현금성 자산은 아니어서 출자액만큼 부실채권 매입 여력이 즉시 같은 규모로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현물출자는 캠코가 보유한 공기업 지분을 활용해 새출발기금을 통해 자본 기반을 강화한다"며, "비상장주식인 만큼 실제 출자 규모는 외부 가치평가를 거쳐야 하고, 현금 출자처럼 채권 매입 여력이 즉시 같은 규모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현물출자의 실제 규모와 재무 효율은 외부 가치평가 결과가 나온 뒤 확정된다. 새출발기금은 평가 절차를 거쳐 한국도로공사 주식을 자산으로 편입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