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에 발표된 한화투자증권 연구원 보고서는 주주가 제안하는 ‘지배구조 개선’ 방안을 실제로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회사의 내부 절차와 구조를 변화시켜야 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이 논문은 기존의 압박적 접근이 아니라, 기업이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내재화’ 전략을 강조하며, 주주제안이 단순히 요구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주주의 제안을 통해 회사가 직접적으로 구조를 바꾸려면, 보수·배당·보상위원회 설치 같은 내부 절차 개혁이 핵심이다. 대표이사의 사익 편취와 부당 지원 행위의 방지 등 경영진이 직면하는 문제는 공시보다 내부 규정 신설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예를 들어, 일정 규모 이상의 거래에 대해 이사회 승인을 요구하도록 하는 내부거래위원회 설치가 그 사례다.

또한 연구원은 ‘비록 다소 시일이 걸리더라도 기업이 스스로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주주 권익을 보호하려면’ 주주제안이 회사와 주주의 협상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주주가 제안을 단순히 제출하는 것보다는, 회사가 내부 절차를 바꾸는 ‘협상 도구’를 통해서 실현되는 방식을 지적한 것이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8월 14일 발표문에서 거래소법 규칙 14a-8 관련 노액션 요청에 더 이상 응답하지 않겠다고 명시했으며, 이는 주주제안이 회사와 직접 협상하거나 법원 판단의 비중을 끌 수 있는 시점이다.

결론적으로 보고서는 ‘수용 가능한 제안 설계’가 실제로 기업이 구조를 바꾸려는 경우에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주주의 제안은 기업가치와 연결될 수 있으나, 특정 제안이 통과되거나 관철됐다는 사실만으로 주가나 기업가치를 단정할 수 없으므로, 실무진의 내부 절차 개선이 중요하다. 이는 투자자에게는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기업과 주주 간 신뢰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