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암호화폐 규제, 현물 ETF로도 뚫지 못한 상황

국내 암호화폐 규제, 현물 ETF로도 뚫지 못한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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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암호화폐 규제, 현물 ETF로도 뚫지 못한 상황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현물 비트코인 상장지수펀드(ETF) 승인을 발표한 데 이어, 2024년 1월 10일부터 미국 주식시장에 비트코인 ETF가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국내 금융위원회는 현물 ETF가 현행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국내 증권사들에게 매수 금지 조치를 내리는 등 규제 조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가상자산) 관련 투자를 원했던 국내의 법인들은 최근 현물 ETF 승인을 받음으로써 비트코인에 대한 투자가 가능한 새로운 수단을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그전까지는 규제와 법적 공백 때문에 직접적인 투자를 우려했던 기업들은 나스닥에 상장된 거래소인 코인베이스(NASDAQ, COIN) 주식 등 다른 우회적인 투자 수단을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주식시장에서 거래되고 있어, 기업들은 새로운 투자 옵션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을 구매할 수 있는 증권사를 통해서도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는 국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어떻게 이뤄져 왔는지를 짚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2017년 12월에 발표된 정부의 ‘가상통화 관련 긴급대책’을 시작으로, 국내에서 암호화폐 공개(ICO)를 공식적으로 금지하며 가상자산 관련 긴급대책 집행 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내 법인들이 해외에 유령 법인을 설립해 우회적으로 ICO를 실시하는 행위가 만연해졌으며, 국내 법률상에는 ICO를 직접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정부는 간접적인 규제를 위해 정보 보호 관리체계 구축, 본인 확인 시스템 구축 등을 촉구하며 규제를 강화해 나갔습니다.

2018년에는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를 발표하고 시중은행에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계좌 제공을 금지하는 조치를 내렸으며, 이에 투자자들은 헌법재판소에 금융위원회의 계좌제공 금지 조치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 그러나 합헌결정이 내려져 ‘가상자산 거래 실명제’가 국회 입법 없이 실시된 것에 대한 논란이 시작되었습니다.

2021년에는 특정금융정보법이 개정되어 가상자산 거래소가 은행을 통한 실명계좌를 소유해야만 거래가 가능하도록 고객 확인의무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가 이뤄졌고, 이에 대한 트래블룰 시행으로 국내거래소는 고객 확인을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강화해야 했습니다.

이어 2023년에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이 시행되어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부정거래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가상자산 시장에 맞춰 확대한 것에 따라 국회 입법과정에서 현행 자본시장법이 가상자산을 규제하지 못하고 있어 이로인한 문제들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이유로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2024년에는 국내금융위가 현물 ETF에 대해 규제 조처를 내리는데,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족해 정부 주도의 규제가 증가함에 따라 권위주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거나 개인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내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규제가 점차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기업들은 현물 ETF에 투자할 수 있는 새로운 수단이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기존의 규제로 인해 투자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출처 - www.investi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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