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가상자산사업자가 이행할 규제 로드맵을 공개했다. 7일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이복현 금감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표 20명과 함께 법 시행 전까지 조직, 시스템, 내부통제 체계 등 제반 사항을 완벽히 갖춰 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장은 "지금까지 가상자산 업계는 규제 공백 상태에서 뒷돈 상장, 시세 조종, 해킹을 가장한 유통량 조작 등의 여러 논란을 겪어 왔다"며 "만일 법 시행 이후 위법 사례가 발견되면 중점 검사 등을 통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
로드맵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오는 4월까지 이상 거래 판단 기준, 지갑 보관, 거래지원 심사 기준 등 제·개정이 필요한 내규를 확립해야 한다. 금감원은 추후 구체적인 기준과 점검표를 제공할 예정이며, 준법감시, 이상 거래 감시 등을 위한 감시 조직과 전산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는 내용도 소개되었다.
이복현 원장은 가상자산시장에서 각종 위법·부당행위가 만연하다며 업계에 자정 능력을 높이기 위해 촉구했다. 또한 그는 “시행을 앞둔 이번 법은 이용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내용만 담고 있어 향후 2단계 입법까지 일부 규제 공백이 불가피하지만 위법·부당행위 근절 없이는 시장 신뢰 회복과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들 사업자들이 원활히 로드맵을 이행할 수 있도록 자체 점검, 현장 컨설팅, 시범 적용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러한 노력은 가상자산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를 높이며, 이용자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