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연합뉴스) – 금융감독원은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저축은행업권의 소액신용대출 총액이 전년 같은 시기에 비해 1조4466억원으로 집계되었다고 발표했다. 이는 2022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19%가 증가한 수치다.

소액신용대출은 대출 한도가 300만원 이하인 신용대출로 정의된다. 개별 금액은 작지만, 여러 금융회사의 상품을 동시에 이용하면 전체 채무와 원리금 상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카드론 등 일부 상품은 연소득에 따라 대출 한도 제한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실무상으로는 일부 금융회사에서 이들어 직접적인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연합인포맥스는 저축은행업권의 최근 소액신용대출 감소분을 소액신용대출 취급 확대로 일부 메우려는 움직임이 나타났다고 보도했다. 은행권에서도 대출 금리와 한도를 조정하는 등 총량 관리에 대한 움직임이 이어졌으며, 이로 인해 차주가 300만원 이하의 대출을 반복적으로 받는 중복 취급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소액신용대출은 DSR(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DSR은 차주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소득과 비교해 대출 가능 규모를 판단하는 지표라서, 이 기준에서 소액신용대출이 빠지면 개별 금액이 작더라도 여러 건이 쌓였을 때 실제 상환 부담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다.

금융회사의 내부 심사에서는 신용정보 조회와 자체 심사를 통해 중복 대출 여부를 판단한다. 다중채무자라는 분류 기준에 따라 추가 대출이 거절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이는 명시적 규제보다 실제 대출 가능 여부를 좌우하는 구조다. 11일 관계자를 인용해 연합인포맥스는 소액신용대출의 중복 취급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어렵다는 견해를 전했다.

올해 3월 말 기준으로, 소액신용대출 잔액이 전년 동기보다 2320억원 증가한 만큼, 금융회사별 심사가 차주의 상환 부담과 중복 대출 가능성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주요 이슈로 남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