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면서 그에 연계된 기초연금(기본연금)의 지급액이 크게 줄어지는 현상이 보도된다. 2023년 말 기준으로 국민연금 총 급여액은 804억4062만 원으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2021년에 비해 276억1574만 원을 넘어섰다. 같은 기간에 기초연금 수급자 수가 38만9000명에서 84만2000명으로 두 배 이상 늘어났고, 인당 연간 감액은 약 7만1000원(2021년)에서 9만6000원(2023년)으로 증가했다.
기초연금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액을 소득인정액에 반영하거나 일정 기준 이상이면 기초연금 급여를 깎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즉, 국민연금이 보험료를 내고 받는 사회보험이라면 기초연금은 세금을 재원으로 하는 공공부조적 성격의 지급이다. 그러나 실제로 두 제도는 서로 연동되는 구조라서 한쪽의 조정이 다른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이 관계를 단순한 급여 조정 문제가 아니라, 공적연금 체계 전반의 역할 분담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연금은 최소 소득 보장 기능에 집중하고, 국민연금은 보험료 기여에 기반한 소득 보장 기능을 맡도록 제도 간 역할을 명확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국민연금 수급액이 늘어나면 기초연금이 감소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는 보험료 납부를 통해 추가로 확보한 소득 일부가 기초연금 감액으로 상쇄되는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재정 절감 효과보다 국민연금 가입 유인을 떨어뜨릴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고령화가 빨라지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해지면서, 기초연금의 감액 대상은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정책 입장에서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간의 관계를 명확히 하여 두 제도의 목표가 상충돌하지 않도록 조정책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은 커진다. (기사 작성자: 이송렬,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