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는 5월 27일 노사와의 임금협약을 기반으로, 무주택 사내 직원을 대상으로 주택자금지원 대출 제도를 도입한다. 이 제도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되며, 한 건당 최대 5억원(매매)·3억원(임차)까지 지원하고, 이율은 연 1.5%로 정해진다.

대출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분양권·입주권·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은 직원을 가리한다. 매매 시에는 25억원 이하의 주택이 한정되며, 수도권·광역시 등 지역에 따라 85㎡ 이하로 제한된다. 대출은 ‘갈아타기’가 허용되어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같은 날 새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본 제도는 2035년까지 운영될 예정이며, 대출 상환은 3년 거치 후 10년 동안 월별로 원리금을 균등 분할 방식으로 진행된다. 사내에서 마련한 FAQ에 따르면 100여 건 이상의 질의가 접수되어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단, 한 직원을 기준으로 ‘1세대·1주택당’ 한 건만 가능하며, 결혼 전 각 직원이 대출을 받은 경우 혼인 후에는 실거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시 반환해야 한다. 또한, 기존 주택 매수시 대출금을 완납한 뒤 재신청이 가능하다.

SK하이닉스도 최근 노사 합의를 통해 다자녀(3명 이상) 대상이던 사내 주택대출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려는 방안을 발표했으나, 이와 같은 정책은 재협상 결과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 sue123@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