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최근 ‘2026년 4차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계획’과 ‘2026년 4차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계획’을 공개하며, 총 760억원 규모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을 발표했다. 경기 지역의 불확실성이 지속되면서 운영비 부담이 증가한 사업장에 대해 대출 일부를 지원하는 형태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모두가 재정적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총 560억원 규모이며, 이는 일반 중소기업에게는 460억원, 자동차 분야 기업에게는 100억원으로 나뉜된다. 업체당 지원 한도는 최대 5억원이지만, 100만 달러(약 14억원) 이상 수출 기업과 모범 장수 기업은 최대 6억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울산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며, 제조업·건설업·운송업·광업 등은 상시근로자 10명 미만,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이 신청 자격이다. 업체당 대출 한도는 최대 8000만원으로 정해져 있다.
두 자금 모두 울산시는 직접 지급하지 않으며, 협약 금융기관과의 연계 대출을 통해 지원된다. 이자 지원율은 연 1.2%~2.5%이며, 중소기업 육성자금에는 우대 지원도 부여된다. 모범 장수 기업 및 벤처 기업 등 우대 대상은 기본 이자에 0.5% 포인트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신청 일정은 자금별로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신청 기간은 14일부터 18일까지이며, 울산경제일자리진흥원 기금융자관리시스템에서 접수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0일부터 시작하여 울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다.
경영안정자금은 원부 자금과는 구입, 제품 생산, 시장 개척, 인건비 등 기업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낮추는 정책적 지원으로서, 시설 투자보다 당장 필요한 운전자금 수요를 덜어주는 데 초점을 맞춘다. 이번 4차 지원은 울산시가 올해 초 밝힌 중소기업·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공급 계획의 연장선에 있다.
울산시는 앞서 총 3000억원 규모의 경영안정자금 공급 방침을 제시한 바 있으며, 지역 단위 자금 지원은 정부의 민생·유동성 대책과도 맞물러 있다. 본지는 앞서 정부가 추석 민생안정대책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 유동성 지원을 포함한 명절자금 43조4000억원을 공급한다고 보도했다.
지원 대상과 제외 요건은 자금별 공고문에서 확인해야 하며, 기존 시·구·군 경영안정자금 수혜 여부, 휴·폐업 여부, 세금 체납 여부 등 신청 과정에서 따져진다. 최종 대출 여부와 금액은 협약 금융기관 심사와 보증 절차를 거쳐 정해진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18일까지,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은 10일부터 각각 신청 절차가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