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국내외에서 광범하게 읽히는 기사와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나, 그 내용은 모두 저작물에 해당한다. 본 문서는 그저작권의 범위와 활용 제한을 명확히 고시하여 독자와 이용자가 법적 책임으로부터 보호받도록 하기 위함이다.

첫째로, 한국경제신문이 발간 기사와 자료는 원저자 및 출판사에 소유된 저작물이며, 무단 전재·복제·배포·캡처 공유를 금지한다. 이는 저작권법 제2조·제3조에 따라 정당한 보호를 받는 범위이다. 따라서 해당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원저자에게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없이 이를 활용하는 행위는 법적 책임을 초래할 수 있다.

둘째로, 기사 스크랩·다시 배포와 같은 행위는 저작권법 제5조에 따라 금지된다. 이는 단순히 복제·배포를 넘어, 원저자에 대한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이며, 무단 활용 시 서비스 이용 제한 또는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독자는 기사 스크랩을 할 때에도 반드시 저작물의 사용 범위와 조건을 확인하고 그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

셋째로, 한국경제신문은 해당 자료를 AI 학습 활용·상업적 이용과 같은 행위를 금지한다. 이는 최신 인공지능 기술이 적용되는 현 시대에서 저작권 보호와 원저자 권리의 조화가 필요함을 시사하는 예시이며, 무단 활용 시에도 법적 책임이 따를 수 있다.

넷째로, 한국경제신문은 해당 자료에 대한 이용 제한과 책임 고지를 명확히 하고 있음을 알린다. 이는 독자와 이용자가 저작물의 보호 범위와 책임을 인지하고, 정당한 행위를 실천하도록 유도하는 목적이 있다. 이와 함께, 한국경제신문은 본 문서를 통해 저작권에 관한 기본적 원칙과 활용 시 주의할 사항을 고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