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뮤직카우(MusicCau)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내일 할 일” 수익증권을 발행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증권은 윤종신과 성시경이 부른 곡의 저작인접권에 기초자산을 제공하는 구조라, 투자자는 해당 곡에서 발생한 스트리밍 정산금 등을 분배받을 수 있다.
A씨가 실제로 매수한 것은 2013년 발매된 ‘월간 윤종신 리페어(Repair) 2월호’에 포함된 음원 수익의 일부를 배분받을 권리였다. 같은 곡이 다른 음반인 ‘행보 2013 윤종신’에서도 재수록되었으므로, 이 두 음반 각각은 별개의 저작인접권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한국음반산업협회와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앨범별로 권리를 관리하기 때문에 같은 곡이라도 각 앨범마다 독자적 권리로 인식된다.
뮤직카우가 제공한 수익증권은 기초자산만을 일부 담고 있었으나, 증권신고서에는 이러한 사실이 명시되지 않았다. 개인 투자자는 단일 저작인접권에서 발생하는 현금흐름을 분배받는 구조를 인식할 여지가 있었으며, 이는 잠재적 논란의 원인이 된다.
음원 플랫폼 이용 시 소비자들은 최신 앨범 곡을 클릭해 재수록된 음원을 듣는다. 이때 이전 앨범에 투자했다면 동일한 저작인접권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가 명확히 규정되지 않아 업계에서는 권리 관리와 공시 체계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뮤직카우 측은 “지적재산(IP)을 매입할 때 음원의 권리를 즉시 인지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인정하며, 투자자에 실질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투자자들이 기초자산의 범위와 특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공시 체계를 지속해서 강화할 예정”이라며 대처방침을 내세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