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온라인쇼핑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갈등이 다시 주목을 끌어졌다. 협회는 최근 발표한 성명서에서 “중소기업의 입점업체가 이행하는 거래비용은 과장된 해석으로 시장을 왜곡하지 말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이는 중기중앙회가 지난 15일에 공개한 온라인플랫폼 입점사 실태조사 결과를 비판한 것이며, 협회가 수수료와 광고비용 등 비용 부담이 과도하다고 주장한다는 내용이다.
실태조사는 총 1,250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은 매출 대비 평균 거래비용이 26.2%로 가장 높았고, 온라인쇼핑몰은 20.6%, 숙박앱은 18.3% 순으로 집계됐다. 협회는 이를 근거로 입점업체가 월평균 매출의 21.7%를 수수료 형태로 부과한다고 결론했다. 쿠팡이츠, 무신사, 배달의민족 등 주요 플랫폼은 각각 거래비용 비중이 27.6%, 24.3%, 23% 정도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조사 대비 평균 부담률이 상승한 결과를 반영한다.
협회는 수수료 외에도 광고비와 배달비 등 비용을 항목별 구분 없이 한꺼번에 집계하는 행위가 문제라고 지적했다. “구분 없이 매출 대비 비중으로 합산하면 플랫폼은 일률적으로 21.7%의 수수료를 부과한다는 오인일 가능성”이라며, 주요 e커머스 기업의 중개수수료율이 2~10% 수준임을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지난해엔 협회 차원에 전달한 우려와 입장을 공개적으로 재공유한다는 것이 변화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의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쇼핑협회는 ‘온플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플랫폼 직매입 상품 정산기한을 기존 60일에서 35일로 단축하는 내용이 포함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지난 17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 e커머스 업계가 위기감을 느낀 것은 이와 같은 조치의 실효성이 부각되는 사례다.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는 온플법을 통한 규율이 필요하다”라며, 관련 입법적 지원을 약속했다. 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의 대립은 앞으로도 수수료 문제를 중심으로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