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양이 23일자로 한국거래소에 경영개선 계획의 이행 내역을 공식 제출함에 따라, 외부 감사인의 거절로 불거진 상장폐지 심사 절차가 이달 말까지 본격적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거래소는 5월 26일을 기점으로 상장공시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기업의 상장 유지를 최종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며, 이번 심사의 핵심 쟁점은 외부 감사기관이 회사의 재무 상태와 존속 가능성에 대해 중대한 의문을 제기했다는 사실에 있다. 상장된 기업이 회계감사에서 적정 의견을 받지 못할 경우 투자자 보호 차원에서 거래소의 엄격한 심사를 받게 되는데, 금양은 2024 년을 이어 지난해에도 감사보고서에 대해 의견 거절을 다시 받으면서 위기를 맞고 있다.
금양을 외부 감사인으로 수행 중인 신한회계법인은 지난 3 월에 발표한 감사보고서를 통해 해당 기업이 2025 년 12 월 31 일로 종료되는 보고 기간 동안 418 억 3 천 600 만원의 영업손실과 535 억 8 천 700 만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2025 년 12 월 31 일 현재 유동부채가 유동자산보다 무려 6 천 112 억 4 천 300 만원 더 많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유동부채가 유동자산을 크게 상회한다는 것은 단기적으로 상환해야 할 빚이 당장 현금화 가능한 자산보다 많다는 뜻으로, 기업의 자금 사정이 매우 빠듯하다는 명확한 신호로 해석된다. 감사인이 이러한 심각한 재무 상황을 근거로 회사의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능력에 유의적인 의문이 있다고 판단하여 감사의견을 거절하게 된 것이다.
향후 전개될 절차 또한 적지 않게 남아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상장공시위원회에서 상장폐지를 의결할 경우 먼저 3 영업일의 상장폐지 예고 기간이 주어지며, 이 기간 동안 기업은 통상 법원에 상장폐지 결정 무효 소송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등 법적 대응을 펼치게 된다. 법원이 이러한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다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절차는 일시적으로 멈추게 되지만, 반대로 기각될 경우 다시 3 영업일의 예고 기간을 거쳐 최종적인 상장폐지 수순으로 들어간다. 이후에는 7 영업일의 정리매매 기간이 부여되어 투자자들이 마지막으로 주식을 사고팔 수 있게 되며, 이 과정에서 기업의 가치 평가가 재차 이루어질 전망이다.
금양은 1978 년에 설립되어 발포제와 정밀화학 제품을 생산해온 전통적인 기업이었으나, 2020 년대 들어 이차전지 사업으로 사업을 확장하면서 시장의 큰 주목을 받기도 했다. 2023 년 7 월 26 일에는 주가가 장중 19 만 4 천원까지 급등하며 시가총액이 10 조원에 육박하는 성취를 이루기도 했으나, 이후 사업 확장 속도에 비해 자금 조달이 원활하지 않았고 재무 부담이 커지면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었다. 주식거래 정지 직전인 지난해 3 월 21 일 종가 기준 주가는 9 천 900 원으로 떨어졌고, 이는 고점 대비 94.9% 의 하락을 의미하며 시가총액도 6 천 300 억 원대로 줄었다. 회사 측은 국내외 기관투자자를 유치하는 데 집중하고 있으며 상장공시위원회 개최 전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으나, 앞으로 금양이 실제로 자금 조달과 재무구조 개선의 실마리를 마련하느냐에 따라 상장 유지 가능성이 갈릴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