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퀀트 헤지펀드 제인스트리트가 테라폼랩스 파산관재인이 제기한 내부자 거래 및 시세 조작 관련 소송을 법원에 기각할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제인스트리트는 해당 소송이 테라폼랩스의 사기 행각으로 발생한 막대한 피해 비용을 무고한 투자자들에게 전가하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반발하며, 자신은 거래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적인 역할도 수행하지 않았다고 명확히 선을 그었습니다. 관련 보도에 따르면, 뉴욕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된 답변서에서는 투자자들이 입은 손실의 근본적인 원인은 테라폼랩스와 권도형의 사기성 행위가 명백히 드러났다고 주장했습니다. 회사는 이번 분쟁에 연루된 전 과정에 개입하지 않았음을 거듭 강조하며, 외부 압력이나 불법적 동기에 의해 움직이지 않았음을 역설했습니다.

테라폼랩스 파산관재인 토드 스나이더는 지난해 12월 제인스트리트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며, 비공개 정보를 활용해 테라와 루나의 가격 폭락 직전 수억 달러 규모의 포지션을 정리함으로써 시장 붕괴를 가속화하고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다는 혐의로 공격했습니다. 이에 대해 제인스트리트는 소송의 근거가 전혀 없다고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관재인 측이 제시한 거래 내역들은 당시 테라 생태계의 불안정성을 이미 반영하고 있던 '공개된 시장 신호'에 기초한 정상적인 투자 판단이었기 때문에, 이는 내부자 거래가 될 수 없다는 논리입니다. 회사는 시장이 이미 공개적으로 인지하고 있는 정보만을 바탕으로 한 거래는 내부 정보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며, 관재인 측이 우리가 비공개 정보를 보유하고 있거나 이를 토대로 행동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제인스트리트는 관재인 측이 제기한 제인스트리트 공동 창립자 로버트 그라니에리의 점프 트레이딩과의 논의에 대해서는 전혀 내부 정보와 무관하다고 반박했습니다. 당시 논쟁은 점프 트레이딩의 구조적 의사결정과 관련이 깊었을 뿐, 테라폼랩스의 핵심 내부 정보를 담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입니다. 최근 아르고스 캐피털 사태와 관련하여 골드만삭스와 모건스탠리가 승소한 판례를 인용하며 법리적으로도 자신들의 위치가 정당함을 입증했습니다. 미 제 2 순회 항소법원의 판결은 투자은행들이 타 주주에 대한 수탁자 의무가 없는 상태에서 포지션을 매각한 경우를 내부자 거래로 간주할 수 없다고 명시했으므로, 이는 제인스트리트의 행위가 불법이 아님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지난 2022 년 5 월 발생한 테라와 루나의 붕괴는 가상자산 시장에서 약 400 억 달러 규모의 시가총액을 증발시키는 대형 참사로, 이 여파로 헤지펀드 쓰리애로우캐피털과 거래소 FTX가 연쇄 파산하며 전 세계 가상자산 시장에 침체기가 찾아왔습니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립자 권도형은 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해 12 월 1 심에서 징역 15 년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파산관재인 스나이더는 점프 트레이딩 등 다른 금융사들을 상대로도 유사한 소송을 진행하며 투자자와 채권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자산을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제인스트리트의 이번 소송 기각 요청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사기 행각으로 인한 피해 책임이 진정한 가해자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해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