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식 매도해야 하는가'라는 고민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해외 이민을 계획 중인 투자자들에게 새로운 세금 규정이 큰 변수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에는 국내 주식 대주주에게만 적용되던 국외전출세, 통칭으로 불리는 출국세에 해외 주식 holdings 가 새롭게 포함되었습니다. 이 제도는 내년 1 월 1 일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출국 전 자산을 어떻게 구성했는지에 따라 세금 부담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 이주 계획을 가지고 있는 자산가들은 반드시 자산 구조를 전면적으로 재점검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국외전출세 제도는 대한민국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할 때 보유 중인 주식이나 출자 지분을 이주 직전 시점에 팔아버린 것처럼 간주하여 미실현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독특한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주식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았더라도 세금을 내야 하는 구조로, 소득세법 제 118 조의 9 이하에 근거하여 2018 년부터 시행되어 왔습니다. 과거에는 출국일 전 10 년 중 국내에서 5 년 이상 거주한 자와 상장주식 1%, 비상장주식 4% 등 일정 지분율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소득세법 개정과 시행령으로 해외 주식도 과세대상에 편입되며, 종래에는 검토 대상이 아니었던 해외 투자자들도 새로운 과세 대상에 포함되는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미국과 같은 선진국에서도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미국은 1966 년 외국인투자자세법과 2008 년 HEART 법을 통해 출국 후 10 년간 미국 원천소득에 대해 대체적 과세체계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전 세계 모든 자산을 시가로 양도한 것으로 의제해 과세하는 반면, 한국은 주식과 출자 지분에 한정되지만 해외 주식 편입으로 범위가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적정 담보 제공 등을 조건으로 납부 유예를 허용하는 반면, 한국도 납세 담보 제공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출국 시점에 산출된 세액을 실제 처분 시점까지 연기할 수 있는 유사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가족 사무소나 패밀리 오피스를 통해 자산을 관리하는 고액 자산가들은 이번 제도 변경을 단순한 세금 문제를 넘어 자산 구조 전반을 재설계해야 할 중요한 계기로 보고 있습니다. 해외 주식 포트폴리오의 미실현 이익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민 전 일부 매도를 통한 세금 분산 전략과 현지 처분 전략 중 어떤 것이 유리한지 비교 검토해야 합니다. 가족 자산 관리 법인이나 신탁 구조가 출국 시 어떻게 과세되는지 재점검하고, 거주자 판정 문제 등 사후 관리 방안도 꼼꼼히 살펴야 합니다. 2027 년 1 월 1 일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해외 이주를 고려한다면 곧바로 자산 구조 검토에 착수하여 세무 및 법무 전문가와 함께 출국 시점과 구조를 종합적으로 설계하는 것이 최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