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2024년 초반에 ‘클래리티법(Clarity Act)’이라 불리는 디지털자산 관련 법안을 추진 중이다. 이 제도는 대통령이 보유한 디지털자산을 매각하거나 처분할 때 발생하는 세금 부담을 경감시키려는 목적을 담고 있다. 상원 관계자는 이미 백악관과 의회 간 협상을 진행 중이며,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이 주요 역할을 맡아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법안은 디지털자산 매각 시 발생하는 ‘연방 자본이득세’를 면제하거나 지연시키는 조치를 중심으로 설계되었다. 현재 세법상에서는 대통령이 특정 직위를 보유한 공직자가 자산을 처분할 경우, 그에 따른 세금이 자동적으로 부과되는 구조이다. 클래리티법은 이러한 제도를 개정해, 대통령이 매각 시 발생하는 과세를 일정 기간(수년) 동안 연기시킬 수 있는 방식을 마련한다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이로써 트럼프는 2025년에 월드리버티파이낸셜과 밈코인 등에서 약 14억 달러의 수익을 창출했으나, 해당 수익에 대해 과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
정책은 세금 면제와 함께 ‘자산 재투자’라는 개념도 포함한다. 즉, 대통령이 매각한 자산으로 얻은 금액을 새로운 디지털자산 등에 재투자할 경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해 과세를 부과하지 않는 구조다. 이러한 제도는 상원 관계자들 간의 협상 카드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며, 특히 공화당 ‘톰 틸리스’와 민주당 ‘루벤 가예고’ 의원들이 주요 논의를 주도하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현재 상황은 백악관과 의회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은 상태이며, 상원 지도부는 8월 휴회 전 절차 표결을 추진 중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동의 확보를 위해서는 클라리티법 제도에 추가된 세제 혜택이 논의 과정에서 중요한 변수로 남아 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디지털자산 시장 구조와 세금 체계가 동시에 개정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