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9월 15일, 중소벤처기업부는 ‘금속·플라스틱 제조업’이 생산형 적합 업종으로 재지정하기로 결정했다. 이 조치에 따라 새 지정 기간은 2031년 9월 15일까지이며, 기존과 동일한 범위에서 5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출 및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규정을 유지한다.
새로운 기준에 따르면 ‘금속·플라스틱 제조업’이 시장 규모가 확대된 점을 감안해 출하 허용 한도를 완화했다. 기존에는 최근 5년 중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까지를 허용했으나, 이번 조치에서는 최근 10년 기준으로 최대 연간 출하량의 120%까지를 인정한다. 이는 대기업에 적용되는 제도로서, 소상공인의 보호와 동시에 시장 성장 추세를 균형하게 반영하는 의도다.
특히 수출용 제품과 중소기업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국내산 쌀·국내산 밀을 사용한 제품은 기존과 같이 제한 없이 생산·출하가 가능하도록 예외 조치를 유지했다. 이는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업체 비중이 높은 업종인 만큼, 소상공인이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는 의미다.
이와 같은 조치는 2018년 제정된 ‘생계형 적합 업종’의 원칙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금속·플라스틱 제조업’은 2021년에 최초로 생계형 적합 업종으로 지정되었으며, 현재 재지정 여부를 심의한 결과이다.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정책국장은 “기존 지정기간 동안의 소상공인 보호 효과와 시장 성장 추세를 균형하게 고려한 결정”이라며, “재지정 내용이 현장에서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관리·점검해 소상공인 보호와 대·중소기업 상생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