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심이 46년 전통을 이어온 장수 과자 ‘바나나킥’의 신제품이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 등장한 영상으로 한때부터 소비자들의 관심을 끌어냈다.
영상은 서울 신대방동 농심 본사에서 일하던 마케팅팀 주임 오영주(26)가 우연히 발견했다. 5월 중순, 그는 본사의 SNS 계정에서 ‘바나나킥’과 ‘빵부장’, ‘양파링’ 같은 제품들을 검색하며 바나나킥을 홍보하는 영상 하나를 찾았다.
영상에 담긴 장면은 12개월 된 아기가 새끼한 바나나킥을 집어 먹으려다 엄마가 제지하자, 아이가 한눈에 기뿌해 바나나킥을 껠히 들고 가는 모습이다. 이미 영상이 공개되자 조회 수는 1천만회 이상으로 급증했다.
오 주임은 이 영상을 보며 단순 광고 없이도 ‘바나나킥’의 매력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를 포착했다. 그는 “아기에게 기억에 남을 만한 선물을 해주고 싶었다”라며, 바나나킥 봉지를 초대형으로 제작해 아이가 직접 다룰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그 결과, 농심은 기존의 바나나킥 포장 대신 ‘바나나킥 베이비’라는 문구를 넣고 아기 얼굴을 배치한 별도 패키지를 출시했다. 이 새로운 디자인은 아이가 직접 사용하면서 즐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한 달 내에 선물 전달까지 완료됐다.
선물 전달 과정에서 오 주임과 농심 관계자는 온라인 게시 및 사진 촬영만으로 진행하며, 광고·협찬 조건을 부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바나나킥’의 브랜드 인지도가 급증했다. 영상이 인스타그램에 게시되자 조회 수는 2670만회를 넘어섰고, 바나나킥 관련 검색량은 평소보다 최대 325% 증가하였다.
농심 관계자는 “판매량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지는 모르지만,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만든 콘텐츠가 브랜드 마케팅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며, 소규 모형의 ‘UGC’ 사례를 언급했다.
이 사건은 바나나킥을 비롯한 농심 제품이 SNS에서 자연스럽게 확산하면서, 기업이 직접 제작한 광고보다 소비자 주도의 콘텐츠가 브랜드 인지도를 높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오 주임은 “동료들이 장난으로 ‘바나나영주’라고 부르기도 한다”라며 웃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농심의 마케팅 스펙을 재정립했다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