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근 6월 11일, 기업과 핵심인력이 공동으로 설립한 성과보상공제를 이용하는 근로자에게 ‘단체상해보험’에 대한 전액 지원을 제공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이 제도는 최대 3만 명의 직원이 대상이며, 보험료가 전액 부담되므로 개인 부담금은 없다.
단체상해보험은 일터와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예상치 못한 사고·재해에 대해 상해 사망(1,000만원)과 재해 후유장해(최대 1,000만원)을 보장한다. 또한, 상해 시 필요한 7종의 수술비용(최대 5,000만 원), 골절 진단비와 화상 진단비(각 1,000만 원)를 지원하며, 최근 중시되는 현대인들의 정신건강을 위해 정신건강지원금(100만원)까지 포함한다.
공제 가입자들은 내부 홈페이지를 통해 ‘내일채움’ 공제를 이용하면서 단체상해보험에 동시 신청할 수 있다. 신규 가입자는 최초 청약 단계에서 바로 보험에 참여 가능하도록 시스템이 구축돼, 근로자들이 별도의 절차 없이 신속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가입자는 예산 소진 시까지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력성장이는 “다양한 성과보상공제 사업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복지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의 장기재직과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플랫폼형 복지 서비스와 교육·휴가비 지원 등 추가 혜택을 제공하며, 전반적인 근로 환경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