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법정에 따르면 최태원 회장은 9440억 원 규모의 재산분할을 현금으로 지급하기로 결정된 파기환송심에서 불복해 재상고를 제시했다. 최 회장 측은 이와 관련하여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며 여러 사정을 고려해 상고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파기환송심에서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의 지분을 매각하거나 우량 자회사를 확대해 현금을 조달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적잖은 시간이 소요된다. 재상고 심의 경우 현금 조달 시기에 확정판결 시기를 늦추는 효과가 있으며, 재산분할이 판결 확정일 이후 하루마다 5% 지연이자가 붙는 구조다. 분할액 지급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발생하는 이자만 1억2900여만원에 해당된다.

재상고심에서는 파기환송심의 재산분할 선정 방식이 적절성을 집중적으로 따지게 될 전망이다. 다만 대법원은 구체적 사실의 진위 여부가 아니라 법률 적용의 적정성만을 따지는 법률심으로 평가된다. 대법원의 판단을 바탕으로 혼인 기간에 노소영 관장의 가사·양육과 대외활동 기여가 있다는 이유로 SK 주식을 분할 대상에 포함한 것은 파기환송심에서 보통된 사례다.

분할 재산 산정 시점을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로 보는 관장은 배척하긴 했지만, 항소심 종결 이후 SK 주가 급등하는 사정을 분할 비율에 반영해 9440억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결정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와 같은 판단은 SK(주)의 지분이 현금으로 조달되는 시점에서 발생하는 시간적·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