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을 준비 중인 여행객들이 올해부터 부담금이 크게 인상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9일에 발표한 ‘관광개발기금법 개정안’에서 현행 7 천원(7,000원) 부과를 2만 원으로 올리는 방향을 제시했다. 이 조치는 국내 공항·항공기로 출국자에게 징수되는 비용이 관광산업의 재원 확보에 활용되도록 설계된 것이다.

부담금 인상은 2027년 기준으로 수입액이 현행 3079억 원에서 약 2.4배인 7367억 원까지 증가할 전망이다. 이는 국세가 부담을 늘리는 한편과 동시에 관광산업에 재원을 투입하는 양면적 효과를 가진다. 부담금은 국민·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조정되었으며, 정부는 2024년 기준으로 기존의 1만 원 인상금을 7 천원으로 낮추고 면제 대상을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까지 확대하였다.

자동차보험료에 부과되는 ‘분담금’도 같은 시기에 증가가 예상된다. 차주에게 적용되는 ‘자동차사고 피해지원사업 분담금’은 현재 책임보험료의 0.5 %에서 1 %로 인상될 예정이며, 이는 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재원 마련에 목적이 있다.

음료·설탕·제로음료 등 여러 분야에서 새 부담금이 도입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첨가당 함량이 100 mL 당 5 g 이상인 음료에는 1 리터당 225원, 8 g 이상인 경우는 300원이 부과되는 내용이 논의된 바와 같이, 건강증진 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의도가 드러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부담금은 제품 가격에 전가될 우려가 있어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정부가 인상한 부담금은 ‘그림자 조세’ 혹은 ‘꼼수 증세’로 통용되며, 실제 부과되는 사례가 많아 조세 저항이 거의 없다고 평가되고 있다. 2024년 추가 세수가 162조3000억 원에 달하는 만큼, 부담금 인상보다 늘어난 세입을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와고 있다. 정부는 재원 확보를 위해 부담금을 확대한 반면, 국민·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정책 일관성을 논란으로 삼아 2년 만에 일부 감면 항목도 제시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