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이 지난해 10월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일반 관세 분류 체계(HS코드)를 활용한 방식을 발표하면서, 현지 진출기업들에게는 큰 혼란이 생겼다. 특히 반도체와 전자부품 등 중간재 공급망에 참여하는 삼성전자·LG전자·포스코·효성·SK 등 대형 제조업계가 수출허가를 받기 어려워졌고, 기업 운영에 행정적 부담이 가중되었다.

정부는 베트남의 통제 정책을 이해하고 자국에서 적용할 방안을 찾기 위해 산업통상부와 협력 MOU를 체결했다. 이로써 국내 기업은 수출허가 절차를 완화하고, 필요한 경우 ‘투트랙 판정’과 같은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 전략물자 여부를 자체 판단할 수 있다.

베트남이 ECCN 대신 HS코드를 이용한 통제 방식은 현지 기업에 부담을 주는 동시에 국제 표준 기준을 재설정한다는 점에서 비판적이다. 반면 한국은 전문 기관인 무역안보관리원이 판정을 담당하고, 산업통상부가 수출허가와 정책을 집행함으로써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있다.

베트남에 대한 협력 MOU 체결 이후, 양국은 전략물자 수출 통제 제도를 공유하며, 한국식 모델이 아세안 국가들에 적용될 가능성이 커졌다. 베트남 현지 기업들은 1165억 달러 규모의 수출액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방식을 도입하면 국내 기업들의 수출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