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지난 주말에 개인 투자자들을 위한 ‘ISA(Individual Savings Account)’의 세제 규정을 대대적으로 재검토했다. 새 법안은 기존 3년 연장·2년 만기의 계약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납입 한도와 이월을 폐지해 장기 투자의 복리 효과를 크게 저해할 전망이다. 특히 청년층과 중소기업 투자자들이 주목한 이 개정은 기존 ‘만능 통장’이 지닌 세제 혜택의 지속 가능성을 의심하게 했다.

ISA는 예금, 적금, 주식·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운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장기 투자 도구이다. 과세는 매매차익이나 배당이 발생할 때마다 즉시 부과되지 않고, 만기 시점까지 연기된다. 기존 제도에선 연간 납입 한도가 2000만원(총 1억원)이며, 이를 초과하면 잔산을 다음 해로 이월해 누적하는 방식을 제공했다. 그러나 새 법안은 5년마다 계좌가 정산되면 해당 시점의 이익에 대해 세금이 확정되고, 이후엔 세후 자금으로 다시 투자해야 한다는 점에서 복리 효과를 단절한다.

전문위원 송주영은 “해당 소득은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최고 세율 49.5%) 소득과 합산되지 않고, 건강보험료 산정에도 포함되지 않는다”고 설명하며, 기존에선 세금이 미리 거치지 않은 채로 수십년간 재투자할 수 있었으나, 새 규정은 이와 다른 점을 명확히 드러냈다. 그는 “ISA의 만기가 사실상 무제한에 가까운 99년으로 설정하고 납입 한도 중 사용하지 못한 부분은 다음 해로 이월해 누적하는 방식을 활용했다”는 논평을 덧붙이며, 장기 투자자들이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더 이상 유연한 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투자자들의 반발은 점점 커지고 있다. 정부는 기존 혜택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주까지 세제 개정안을 수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송 전문위원은 “통상 세법 개정은 11월 말 국회 논의가 마무리되고 12월 초에 최종적으로 확정된다”며, “지금 당장 성급하게 계좌를 해지하거나 이전할 필요는 없으나, 본인의 계좌 만기·의무 보유 기간 충족 여부·계좌 손익 상태·금융소득종합과세 이력을 미리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정부와 투자자 모두에게 가장 합리적인 절세 전략을 제시하는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