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트파이넥스가 최근 발표한 공지에 따르면, 코스모스(ATOM), 리도(LDO), 아이겐레이어(EIGEN) 등 상장폐지 대상 가상자산 13종을 보유한 이용자는 오는 10월 31일 오전 10시(UTC)까지 자산을 출금하도록 요청받게 된다. 기한이 지난 뒤에는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일반 출금 기능이 정지되고, 사용자는 별도의 수수료가 부과되는 복구 절차를 통해서만 자산을 회수할 수 있다.
공지는 비트파이넥스가 6월 23일 상장폐지 계획을 최초로 알린 이후, 7월부터 입금·거래를 중단한 뒤에 이어진 결정이다. 이와 같은 조치 대상은 코스모스(ATOM), 비트투미(B2M), 비트겟토큰(BGB), 아이겐레이어(EIGEN), 볼타(A), 게이트토큰(GT), 주피터(JUP), 카바(KAVA), 리도(LDO), 네오(NEO), 넥소(NEXO), 옴니(OMNI), 울트라(UOS) 등이며, NEO 보유자는 NEOGAS 잔액까지 출금해야 한다. 일부 자산은 화면이나 API에서 코드가 다르게 표시될 수 있어 주의자에게 혼란을 줄 수 있다.
출금을 진행할 때는 최소 5달러 상당이 요구되며, 각 가상자산별 네트워크 수수료가 추가된다. 따라서 보유 규모가 작은 이용자는 출금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상대적으로 크게 부담하게 된다. 또한 일본 엔화(JPY)와 JPY-PERP는 별도의 정리 절차가 적용되며, 기한 이후엔화는 비트파이넥스가 공개 주문장을 거치지 않고 USDT로 자동 전환된다. 이때 적용 환율은 거래소가 결정하며, 이용자 자금에서 5%의 수수료가 차감된다.
결국, 상장폐지 대상 가상자산을 보유한 이용자는 기한 이전에 출금을 완료해야 하며, 이후에는 일반적인 온체인 출금이 불가능해지고 추가 비용뿐 아니라 회수 자체의 불확실성까지 커진다. 비트파이넥스는 기술적 문제 등에 따라 복구에 실패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자산 반환을 보장할 수 없다고 설명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