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증권은 오늘(14일) 국내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저(PBR) 주가순자산비율’이 낮은 기업에 대한 새 공시 규정인 ‘저PBR 기업 공시’를 시행한다는 방침을 발표하였다. 11월 2일에 첫 공시를 실시하고, 그 전날(10월 22일)을 기준으로 시가총액 평균값을 산출해 상위 25%·10% 구간에 해당하는 기업들을 대상에 포함시키는 방식이다.

이 제도는 글로벌 산업분류체계인 GICS를 활용하여 업종별 상대 PBR을 평가하고, 과거 3년 기록과 투자 회수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해 판단한다. 상장기업은 초기 1년간 저PBR 선정에서 면제되나, 이후 기업가치 제고 계획이 공시될 경우 해당 기일에 면제 가능하다는 점을 명시한다.

SK증권 관계자는 “저PBR 기업 공시 도입으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가치업 공시의 확산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코스닥 기업은 자율적 참여가 저조되나도 10월 22일 기준으로 모든 상장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구조”라고 강조하였다. 주주환원과 자본 효율화를 추진하는 효과는 주가와 자본총계 변동에 따라 PBR 산정이 자연스럽게 조정될 것이라 전망했다.

또한편, SK증권은 ‘저PBR 기업 공시’ 도입으로 인수·전환사채(CB) 발행 등에 대한 제한적 움직임을 예상하며, 투자자와의 소통이 제한된 다수기업은 사전에 준비가 필요하다고 경고하였다. 이와 같은 변화는 국내 증권시장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제공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