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는 2029년부터 OECD가 제정한 디지털자산 보고체계(CARF)를 전면 시행하기로 발표했다. CARF는 국경세당국이 디지털자산 거래 정보를 자동으로 교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국제 기준이며, 참여 국가와 지역은 이 체계를 따르는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아르헨티나가 도입하면서 77개 국가·지역이 해당 시스템에 가입한 가운데 주요 G20 회원국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사용자 신원과 매매 내역뿐 아니라 결제 정보, 외부 주소를 통한 거래까지 교환 대상에 포함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구체적으로는 사용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식별정보와 함께 디지털자산 매매(구매·판매) 및 결제 내역, 외부 주소로 전송·수신한 거래 정보가 교환된다. 해외 거래소를 포함해 세무당국이 해외에서 발생한 거래내역을 접근할 수 있게 되어 과세·보고 체계의 차이를 줄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CARF에 따라 아르헨티나의 세무당국은 디지털자산 사업자가 거래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의무를 마련해야 한다. 이는 국내 규정과 조율을 강화하고, 해외에서 이뤄진 거래내역까지도 보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제공한다. 2028년부터 수집이 가능해질 것으로 분석되며, 실제 정보 교환은 2029년에 시작된다.
전문에 따르면 아르헨티나의 조치는 디지털자산 이용 증가로 인한 탈세·조세 회피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 강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한편 일본과 프랑스는 이미 CARF와 관련 세수 확대를 목표로 국내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
이같은 조치가 디지털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세무당국 간 정보 교환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글로벌 포럼에서의 협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