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유지를 위해 시총액 기준이 대폭 상승한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코스닥에서 단독으로 8개의 회사가 폐지 결정을 받았다. 스팩주를 제외하고 보면 ‘코이즈’, ‘원풍물산’, ‘신라에스지’, ‘케이엠제약’, ‘골드앤에스’, ‘수성웹툰’, ‘에이에프더블류’, ‘세진티에스’ 등이다.
초기에는 시총액 미달 사례가 없었으나, 하반기에 들어 시총액이 30거래일 연속 200억원을 밑돌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고, 이후 90거래일 중 45거래일 연속 기준을 웃돌지 못하면 상장폐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한국거래소는 하반기 시총액 강화로 코스닥에서만 50개사 안팎이 폐지될 것으로 예상한다.
코스피에서도 비슷한 규정이 적용되고, 상반기에 한 기업이 ‘SHD’를 포함해 1개의 회사가 폐지를 선언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경우는 13개에 이르며, 일부 기업은 거래소 결정에 법적 대응을 시도하고 있다. 골드앤에스와 케이엠제약은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고, 주연테크와 CS는 효력정지를 신청했다.
또한 ‘동전주’ 규정이 1000원 미달 시가총액을 기준으로 도입돼서 현재 코스피 15개사와 코스닥 30개사가 관리종목에 지정되어 있다. 이들 역시 45거래일 연속 주가 1000원 이상을 유지하지 못하면 내달 중순부터 상장폐지 결정을 받을 수 있다.
금융당국은 시총액 미달만으로 퇴출되는 기업에게 보완책도 마련했다. 일정 요건을 갖춘 상장은 정리매매 없이 코넥스로 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최근 3개 년도 가운데 2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거나, 1개 연도의 영업이익이 흑자이면서 자기자본이 200억원 이상이면 코넥스 이전상장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