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몇 년간 인스타그램·유튜브·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SNS 마켓’이 급성장하며 전통적 이커머스와 차별화된 거래 방식으로 주목되고 있다. 그러나 플랫폼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직접 매매·결제 과정은 세금 수집의 어려움을 동반하고 있어 국세청이 이에 대한 대책을 제시한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기준 ‘SNS 마켓업’을 주요 직종으로 신고한 사업자의 총소득액은 333억600만원에 이르며, 이는 2020년의 17억3000만원 대비 약 18배 성장한 수치다. 같은 기간 동안 사업자 수는 287명에서 1,838명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수치는 인스타그램·유튜브·카카오톡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상품을 소개하고 구매자를 직접 유인하는 판매 구조가 점점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실제로 이은율(ENA·SBS플러스 ‘나는 솔로’ 20기 정숙 출연자)는 지난 7월 ‘대기업 퇴사한 인플루언서 현실’이라는 콘텐츠를 게시하고, LG전자의 연봉이 약 1억 원 수준이라던 시절과 비교해 단 3일 만에 공구(공동구매)를 통해 같은 금액을 벌었다는 사례로 주목된다. 이은율은 유튜브 채널 ‘지상철 KCM의 대리만족’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언급하며, 인플루언서 전향 후 1개월 만에 중형차 한 대 값이 수입된 것을 밝히고 있다.

세무 관점에서 보면 SNS 마켓 거래는 플랫폼을 거치지 않고 DM·메신저를 통한 주문·결제 과정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다수 존재한다. 기존의 매출 자료 수집 장치는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한정되나, 이러한 방식은 외부에 거래 흐름이 드러나지 않아 세무당국이 실질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국세청은 ‘거래 당사자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와 같은 개별 자료 수집 방안을 강조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결제·주문 내역이 남는 경우를 규제로 막기보다 거래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체계와 사업자 신고 관리를 동시에 정비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김소연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