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2026년 10월 1일 투자자문법 및 투자회사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수탁 규정을 개정할 방안을 발표했다. 본 제안은 등록 투자자문사와 등록 투자회사, 사업개발회사(BDC)를 대상으로 하며, 자체 수탁 방식이 정식화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제안에 따르면, 자산을 직접 관리하는 개인키 대신 고객의 가상자산을 수탁자로서 담당할 수 있는 체계가 도입된다. 이를 위해 자문사는 최초 판단 시점과 이후 매 분기 적격 수탁기관이 해당 자산을 맡지 못함을 확인해야 하며, 새로 활용 가능한 수탁기관이 확보되면 신속히 자산 이전을 수행하도록 요구한다.
자산 보호를 위한 전문성과 기술은 필수적이다. 제안은 개인키 관리, 지정 감독 대상자에 대한 키 접근 제한, 공동 거래 승인 절차 및 보안 시스템의 연례 검토와 같은 구체적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자문사는 고객 계정 내용과 관련 정보를 공시하고 독립 회계사의 내부통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첫 보고서는 자체 수탁 시작 후 6개월 이내에, 이후에는 매년 정기적으로 수행한다.
가상자산의 대상은 전체가 아니라 ‘자금 또는 증권’ 및 ‘증권 또는 유사 투자’와 같은 특정 자산을 대상으로 한다. 토큰별 법적 성격과 적용 범위에 따라 규정이 달라질 수 있다. SEC는 일부 가상자산은 적격 수탁기관 확보가 어려울 수 있음을 지적하며, 자체 수탁의 제한적 도입과 기존 수탁 규칙 개정을 동시에 추진한다.
주법상 신탁회사를 이용하는 경우는 현금·현물에 한정되며, 자문사나 펀드는 해당 회사가 주 금융당국으로부터 가상자산 수탁 권한을 받았음을 확인해야 한다. 정책은 개인키 관리와 사이버보안이 포함된다. 계약 전과 매년 감사 재무제표 및 독립 회계사의 내부통제 보고서를 검토하도록 요구한다.
SEC의 위원인 폴 앳킨스는 “이번 제안은 자문사와 펀드에 규정 준수 경로를 제공한다”고 강조하며, 시장 변화에 뒤처진 현행 규정을 보완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헤스터 피어스는 “적절한 수탁기관이 없거나 해당 자산을 취급할 수 없는 경우 자체 수탁이 선택지가 될 수 있다”라며, 제안된 경로가 수탁기관 부재를 전제로 함을 강조했다.
대체투자운용협회(AIMA)는 10월 2일에 이 제안을 환영하며 투자자 보호와 운용 유연성의 균형을 살피기 위해 세부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SEC는 의견 제출 기한을 60일로 두고, 제안 규칙 번호를 S7-2026-35로 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