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세입자들이 늘어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임차권등기’ 절차를 통해 부동물권을 명확히 정립하는 것이 필수이며, 그 과정 없이 이사하면 분쟁의 위험이 크게 증가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먼저 임대인과 계약 종료 시 보증금 반환 여부가 확정된 뒤, 실제로 등기가 완료되었음을 확인받지 못한 상태에서는 ‘임차권등기’ 신청 절차를 미루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 이는 부동물의 소유권을 공공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이사 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부동물 반환 요구, 손해책임 등)을 예방한다.
구체적으로는 먼저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 여부를 문서로 확인한 뒤, 부동물에 대한 등기 서류가 실제로 완결되었음을 ‘등기완료확인서’ 등을 통해 확보해야 한다. 이 절차가 완료된 직후에만이사하면, 임대인과의 소유권 갈등 시 법적 책임을 회피할 수 있다. 반대로, 등기 신청 전 이사를 진행할 경우, 부동물에 대한 실제 소유권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불법이사가 발생하거나 보증금 반환 요구를 받는 위험이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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