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공개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 보험료 납부액이 10억원 이하인 가입자 중에서 누적 연금 수령액이 1억 원을 넘어선 인원은 19,972명이다. 이들 한 명당 평균 납부액은 약 8,330만 원으로, 평균 260개월(약 21년) 동안 받은 연금의 총액은 11억 1900만 원에 달한다. 즉, 납부 금액 대비 수령액이 10배를 훌쩍 웃돌아는 현상이다.
그러한 결과가 가능해진 배경에는 국민연금 제도 초창기의 급여 구조가 있다. 1988년 도입 당시 보험료율은 3 %, 소득대체율은 70 %로 시작되었으며, 현재는 최소 10년 가입이 필요하지만, 1999년까지는 5년만으로 수급권을 얻을 수 있는 특례 노령연금도 운영됐다. 이러한 초기 조건이 있기에 납부액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은 사례가 발생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납부액이 10억원 이하인 75만8893명 가운데, 20만2486명이 누적 5억 원 이상의 연금을 수령했다. 또한 납부액이 10억~20억원 이하인 가입자 중에서는 12만94563명이 낸 돈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329명은 누적 수령액이 2억 원을 넘어선 사례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국민연금의 장기 재정 문제를 다시 한 번 조명한다.
최 보윤 의원은 “국민연금이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본래 역할을 다하면서,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수급 구조와 재정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해 미래세대의 부담까지 고려한 합리적인 연금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현보 한경닷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