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공단은 올해부터 저소득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정책을 확대할 방안을 발표했다. 기존에는 월 소득이 80만원 미만인 가입자에게 연금보험료의 절반(50%)을 지원해 왔으나, 이번 조정으로 기준이 100만원 미만까지 인상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될 예정이며, 정부가 제도 개편과 재산 배분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최종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새로운 지원 범위에서는 월 소득이 8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인 지역가입자가 대상에 포함된다. 현행 기준에서 월 신고소득이 79만9천원인 가입자는 보험료 7만5천원 중 절반인 3만7천9백50원을 지원받는다. 반면 소득이 80만원 이상이면 지원 제외되어 전체 보험료를 본인이 전액 납부해야 한다. 이는 월 소득이 조금 상승해도 실제 부담은 약 3만8천원이 증가하는 ‘문턱 효과’를 일으키는 구조다.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 역시 확대되었다. 지난해까지는 실직·사업 중단, 휴직 등으로 납부가 중단된 뒤 다시 납부 시작한 가입자만이 혜택을 받았지만, 올해 1월부터는 과거 납부 중단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모든 저소득 지역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지원 기준이 월 소득 80만원 미만으로 정해지면서 일부 저소득층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공단의 이번 계획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도 동반한다. 올해는 기존 9%에서 9.5%로 인상되었고, 지역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달리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지 않기 때문에 인상된 보험료를 전액 본인이 내야 한다. 이와 같은 구조적 변화를 통해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가입자의 재산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2027년 예산안에 반영되어 시행되면, 국민연금공단은 향후 정책 방향을 정립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