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2월 31일을 기점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에 적용되는 개별소비세 감면을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현재 하이브리드 차는 대당 최대 70만원의 세제 혜택이 적용되나, 이는 보급 확대를 통해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다. 이번 결정을 통해 같은 금액은 교육세(21만원)와 부가가치세(9만원)를 포함하면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부담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전기·수소전기 차의 세제 혜택도 함께 축소된다. 전기차는 올해 개별소비세 감면액이 300만원에서 내년 200만원, 이후 2028년엔 1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감소한다. 수소전기는 400만원→300만원→150만원 순서로 조정되어 두 차종 모두 내년에 최대 143만원의 추가 부담을 겪히게 된다. 그러나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재정지원 형태로 전환하고자 하여, 실제 소비자가 감당하는 최종 가격은 보조금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생맥주(500원 한 잔) 역시 세금이 부가된다. 현재 8L 이상 용기 생맥주는 일반 맥주보다 20% 낮은 주세율을 적용받아 70만8560원을 내다. 정부는 이 감면을 올해 말에 종료하기로 명시하였다. 결과적으로, 500원 한 잔의 세부담이 약 17만7140원으로 늘어나며,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면 20L 생맥주 한 통당 약 5천 1백8원이 증가한다. 이는 음식점이나 주류업체에서 가격 인상에 일정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목재펠릿과 연안물류 분야에서도 비슷한 조정이 진행된다. 목재 부산물을 압축해 만드는 펠릿은 부가가치세 면제와 함께, 2026년 말에는 해당 세금이 종료될 전망이다. 이는 주택·시설 난방 연료 등에서 사용되는 소재에 대해 적용되나, 판매 가격에도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연안물류는 L당 56원 교통·에너지·환경세 감면이 올해 말에 종료되고, 이후 재정지원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처럼 세제 혜택 축소가 소비자 물가 상승으로 직결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은 부담 증가분을 흡수하거나 정부의 재정지원으로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국회 심의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존재하나, 현재는 생맥주 주세 20% 경감 제도를 상시화하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정부가 이번 조정을 통해 친환경차 전환을 촉진하려는 의도는 명백하지만, 동시에 생활과 밀접한 품목에 대한 세 부담 증가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