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고등법원은 스위치 그룹이 삼성전자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앱스토어에서 판매한 시계 디자인을 무단 사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하고 이 사건에서 배상액을 1억7000만달러(약 161억원)로 결정했다. 해당 금액은 스위치 그룹이 청구한 1억7000만달러 중 일부에 불과하다는 삼성전자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상표권 침해의 실질적 손해를 고려해 배상액을 정당하였다.

스위치 그룹은 브레게, 론진, 오메가, 티쏘 등 자사 브랜드를 보유하며 이들에 대한 시계 디자인이 독자적으로 보호받는 상표권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는 해당 시계 디자인이 공통의 외형이라며 실제로 스위치 그룹의 재산권에 큰 해를 입힌 것이 아니라고 반박했고, 앱스토어에서 판매한 워치페이스 앱들은 제3자 개발자들이 제작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마커스 스미스 판사는 “삼성은 슈퍼마켓(앱스토어) 진열대에서 시계 브랜드를 무료 또는 저렴한 가격에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허용해 상표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며, “저렴한 가격이란 스위치 그룹이 널리 알리고자 하는 브랜드를 손상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논평하였다. 또한 판사는 스위치 그룹이 수십년간 자사 브랜드들을 세심하게 관리하고 홍보함으로써 사업의 중대한 부분을 담당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삼성전자는 이날 성명에서 “우리는 고등법원의 판단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으며, 항소를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위치 그룹은 성명에서 “(삼성은)스위치 그룹의 잘 알려진 브랜드들에 대한 보상을 경시함으로써 침해의 규모와 중요성을 축소하려 거듭 시도했다”고 주장하였다.

이 사건은 디자인 상표권 보호 범위와, 기업 간의 상표권 침해 책임을 다시 한 번 점검하게 만든다. 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다른 기업에도 상표권 존중과 공정한 경쟁 환경 구축의 필요성을 일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