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를 이용해 Robinhood Wallet과 Fomo에서 Bincoin을 구매한 거래가 카드사 결제망에 ‘디지털 상품 미디어’로 분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해당 거래는 일반 디지털 자산(가상자산) 구매 시 적용되는 별도 가맹점 대신 영화·오디오북 등에 쓰이는 코드가 적용돼, 카드사의 디지털 자산 결제 제한을 우회한 사례라 여겨집니다.

Bincoin 구매 과정에서 포인트와 캐시백 등 보상이 제공되었음에도 별도의 고객확인(KYC) 절차 없이 진행된 점이 이슈를 부각합니다. 이에 따라 카드 네트워크와 규제 당국은 해당 거래에 대한 심층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체이스는 ‘잘못된 코드’로 보여지면서 비자에 조사 요청을 제기했고, 뉴욕주 법무장관실 역시 검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분류 코드는 카드사가 가상자산 구매와 일반 상품 결제 구별하기 위해 필수적입니다. Bincoin 거래에는 MCC 5815가 적용돼 디지털 영화·오디오북 등 ‘디지털 상품 미디어’에 해당되며, 이는 별도의 MCC 6012/6051과는 다른 분류 체계라 여겨집니다. 카드사는 이러한 코드 차이를 인지해 가상자산 결제 제한을 적용하거나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합니다.

크로스민트는 Bincoin이 ‘디지털 수집품’으로 볼 경우 디지털 상품 관련 코드를 적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SEC와 CFTC가 일부 비트코인을 디지털 수집품으로 인정한 입장을 내세워 이 사안에 대한 논란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제업계와 법률 전문가들은 금융 규제기관과 카드사의 분류 체계가 서로 다른 시스템이라 판단하며, Bincoin이 투자 자산인지 디지털 수집품인지를 명확히 구분하기 어려운 영역임을 지적합니다.

이번 사안은 가상자산이 기존 결제망에 빠르게 편입되는 과정에서 규정상의 공백을 드러내는 대표 사례로 평가됩니다. 카드사들이 Bincoin과 같은 디지털 자산 결제에 대해 보다 세분화된 분류 기준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대두며, 향후 비자 등 카드 네트워크가 적용할 MCC를 재검토하는 방향이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