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에서 임원 보수 논란이 재점등, 주주와 기관투자들이 경영성과와 연계해 공개를 요구하는 가운데 최근 규정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다. 2026년 첫분기 상장사 63곳 중 11곳은 이사 보수·퇴직금 등을 포함한 보수 방침을 제안했다. 이는 기업의 보수 구조가 단순히 금액이 많다는 이유만으로 효력을 인정받지 못함을 시사적으로 보여 주주총회의 의결권 행사에서도 보수 결정이 ‘과연’적 판단 기준에 부합해야 함을 재확인한다.
기업법원은 “채무상황·영업실적”을 비추해 보수가 과다한지 여부를 검토하고, 이사에게 주는 직무와 책임의 범위가 명확히 정의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예컨으로, 다수의 이사가 다른 회사에도 재직할 경우, 그에 따른 업무량과 책임이 동일하게 인정되지 않을 때 보수를 지급받는 것은 ‘부적절’이라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로 보수를 청구하려면 직무 수행 정도·보수액·회사의 재무상태·다른 이사와의 비교 등 다각을 종합해 과연성을 판단해야 함은 분명하다.
이러한 논란 속에서 주주들은 ‘과연’적 기준에 따라 보수를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지표를 요구한다. 상장회사는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 성과지표와 임원 전체 보수총액을 공시하고, 급여·상여·퇴직소득 등 항목별 부여 사유와 산정 기준을 구체화해 ‘Pay Versus Performance’ 제도에 근접한 통제 장치를 도입하였다. 미국은 이사 보수와 성과를 공개하는 Pay vs Performance 체계를 운영하며, 영국 역시 주주 승인·보고서 제도를 강화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이사의 보수는 기업의 규모·실적·업종·보수수준 등 다각을 고려해 개별하게 정해야 함은 분명하다. 그러나 투명성에 기반한 연성적 통제는 보수액만이 아니라 그 결정 근거를 주주에게 설명할 수 있는지 여부까지 함께 평가하도록 요구한다. 이는 기업가치와 투자자 신뢰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방향으로, 상장기업의 경영과 회계에서 중요한 변화 포인트가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