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는 15년간 운영해온 재생에너지 공급 의무( RPS )를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시장으로 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새 제도 하에서는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미리 정한 상한가격 범위에서 입찰 후 장기 고정된 가격으로 전력을 구매하도록 한다. 기존과 달리 REC를 별도로 사고팔아 수익을 확보하던 구조는 폐지된다.

RPS 제도는 대규모 발전사업자에게 일정량의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발전자가 직접 생산하거나 부족분은 다른 발전자의 REC(재생에너지 인증서) 구매로 충당했다. 이 시스템 하에서는 REC 가격이 시장 상황에 따라 크게 변동하며 장기적 수익 예측이 어려웠다. 또한 정부가 정한 고정가격계약·현물시장 등으로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해 비용 구조가 복잡했다.

새 제도는 상한가격 아래에서 경쟁입찰을 통해 발전소를 선정하고, 장기 계약(1~5년)으로 전력 구매비용을 고정한다. 입찰 시 가격뿐 아니라 국내 에너지 공급망에의 기여와 보안적 역할 등도 평가해 품질과 비용 효율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이를 통해 재생에너지 발전단가를 낮추면서도 장기적으로 안정된 수익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이전환은 단계적이며 기존 RPS 의무는 최대 20년간 유효하며, 현물시장은 법 시행 후 3년간 유지된다. 신규 발전소는 새 제도에 따라 입찰을 진행하고, 정부는 오는 30일 서울 강남구 엘리에나호텔에서 공청회를 열어 세부 사항을 공개한다. 82차례 의견 수렴 이후 연내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정비를 마무리하며 내년 첫 태양광·풍력 계약 입찰을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