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에 따르면 최근 등장한 자가 학습형 에이전트는 예측 불가능성을 크게 확대하며 국가 간 기술 경쟁을 심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속하고 효과적인 규제를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급부상이다.

기술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돌발 위험을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적으로 윤리와 법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는 데서 시작된다. 특히 공정한 경쟁과 사회적 책임을 동시에 확보하려면, AI 기술 개발·운영 시 사전적인 리스크 평가 및 대응 프로세스를 도입해야 한다.

현재 한국에서 저작권법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콘텐츠에 대한 소유권 보호를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법의 적용 범위는 아직도 모호적이며, AI가 학습·생성하는 자료에 대한 복제·배포·캡처 행위가 사전 허가 없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저작물로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과 연구기관은 AI 활용 시 저작권법 준수와 동시에 사회적 책임을 고려한 운영 방침을 마련해야 하며, 정책 입안·시행에 있어 정부·산업계·학술계의 긴밀한 협력체가 필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