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거래소는 최근 ‘상장폐지’ 절차와 관련 법적 분쟁이 심화되면서 소형기업의 영업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커져 가고 있다. 2차전지 부품기업 에이에프더블류를 비롯한 수십 개 기업이 정리매매(정리 매매)로 상장폐지를 앞두고 주식을 처분하려는 움직임을 멈추면서, 거래소는 이와 같은 절차에 대한 가처분 인용 여부를 검토해왔다. 이 과정에서 골드앤에스, 핀텔 등은 상장폐지 효력정지를 신청하고 법원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상장폐지 전 단계인 정리매매는 투자자에게 주식을 처분할 기회를 제공한다. 그러나 거래가 멈추되면 일부 투자자는 회수하려던 자금이 묶이게 되고, 새로 주식을 구입한 투자자 역시 동일하게 영향을 받는다. 가처분 인용을 받은 기업의 경우에도 상장폐지 결정 이후에 거래소가 별도로 가처분 인용 이의를 신청할 수 있어 거래 정지는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상장폐지를 일단 피했다고 해서 즉시 주식을 사고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법적 분쟁은 코스닥시장 체질 개선 정책과 직접적인 연관을 가진다. 정부는 상장 유지 시총 기준을 점차 강화해 왔으며, 올해 1월에는 150억원, 7월에는 200억원으로 상정하였다. 내년 7월에는 300억원까지 확대될 전망이다. 만약 법적 분쟁이 확산하면 소형기업이 신속히 퇴출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정책 효과가 늦어질 수 있다. 반면, 시총 기준이 낮아도 기업의 재무 건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려우며, 상장 폐지를 통해 과도한 퇴출을 막으려는 시각은 여전히 존재한다.

증권사 관계자는 “코스닥시장이 상승 흐름을 이어가려면 투자자에게 신뢰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거래소가 가처분 인용 기업에 대한 재개 조건과 정리매매 보류 원칙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는 소형주 투자 수요와 시장 전반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실질적 조치임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