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리노이 주 정부와 블록체인협회(Blockchain Association), 크립토 카운슬 포 이노베이션(Crypto Council for Innovation) 등 주요 업계 단체들이 디지털자산세법(Digital Asset Tax Act)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은 2027년 7월 1일까지 시행·집행이 미루어도, 법의 위헌성 여부를 법원에 신속 심리하도록 요청하고 있다.
소송은 2026년 11월 4일에 약식판결 신청서와 함께 제기되었으며, 2027년 1월 22일까지 서면 공방을 마친 뒤 2월에 심리를 여는 일정이 제안됐다. 업계 단체들은 2027년 3월 1일까지 판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주 정부는 이에 대한 반대응을 하지 않았다. 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승인이 필요하다.
이번 신청은 디지털자산세법 시행이 미루어도, 별개로 소송 절차를 앞당기려는 것이다. 일리노이주는 2027년 7월 1일까지 시행·집행을 미루는 데 동의를 제시하고 있다. 업계 단체들은 이 법률이 디지털자산을 다른 자산과 달리 취급해 연방·주 법률을 위반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관련 기업이 형사 처벌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점도 소송에서 제기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법원의 판단은 나오지 않았다.
법원이 이 요청을 승인하면 당사자들은 2027년 2월 심리를 진행하고, 업계 단체들은 3월 1일까지 판결해 달라는 요청을 유지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디지털자산세에 대한 해석·시행이 어떻게 진행될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