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연방법원은 제미니와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체결한 5백만 달러(약 67억 원) 규모의 해지계약을 무효화하기로 판결했다. 이 판단은 양측이 제출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합의 취소가 어려운 상황임을 인정한 뒤 내려진 것이다.
판사는 제미니가 재판 시점에서 3주 전,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서명한 사실을 지적하였다. 이는 제미니가 계약 내용 및 의무에 대해 명확히 동의했다는 증거로 사용되었다. 판결문은 이와 같은 사유를 토대로 하여 합의를 무효화하기 적합하다고 판단했음을 명시하였다.
제미니와 CFTC는 2025년 1월에 체결한 계약이 공정한 법집행 원칙을 어긋난다는 주장을 내세우며, 2026년 5월에 합의 취소를 공동 신청했다. 판결은 이 같은 사유가 충분히 인정되었음을 반영하며, 양측이 향후에도 별도·상호 관계를 유지할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번 결정은 미국 내에서 유사한 계약 해지 사례의 전례가 될 전망이다. 재판 시점에 따른 계약의 무효화 여부는 당사자들에게 법적·재정적 책임을 상기시키는 의미를 지닌다. 향후에는 제미니와 CFTC 양측이 새로운 협력 관계를 모색할지, 혹은 별도·상호 조치를 취할지에 대한 주시가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