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법원은 최근 제기된 디지털자산 ‘라이브라’(코인 ticker LIBRA)와 관련된 부정거래 의혹 사건에 대해 진행한 조사를 마무리했다. 23일 발표된 판결문에 따르면, 대통령이 X(트위터 이전)에서 해당 코인을 홍보하며 가격 급등 후 급락을 일으면서 투자자에게 손실을 끼인 행위가 형사상으로 규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지난해 2월, 아르헨티나의 상원인인 라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은 X 게시물에서 라이브라 코인의 성능과 장래를 알리며 해당 토큰을 홍보했다. 이로 인해 가격은 일시적으로 급등하였으나, 이후 급락하며 투자자들은 큰 손실을 겪었다. 수사 당국은 디지털 자산 8개의 지갑에서 약 9,900만 달러 상당의 자산이 인출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루그 풀(rug pull)’과 유사한 행위 가능성을 시사하게 했다.

그러나도, 법원은 해당 행위가 아르헨티나 형사소송법 제336조 제3항에 따라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대통령의 X 게시물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있으나, 그 자체로는 사기 계획을 이룰지 않음으로 보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결과적으로, 라비에르 밀레이와 그의 여동생 카리나 밀레이, 그리고 라이브라 토큰의 ‘출시 자문가’로 알려진 미국 사업가 헤이든 데이비스 등 총 1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모두 종결되었다.

이 사건은 아르헨티나 정부가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규제 논의와 내부 태스크포스(UTI) 해체 후, 같은 해 6월에는 대통령의 관련 행위가 잘못이 없다고 결론한 사례로 주목된다. 또한, 2025년 9월 뉴욕에서 제기된 투자자 집단 소송도 기각되었다는 사실은 디지털자산 시장에 대한 신뢰성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한 규제 강화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전반적으로, 이 판결은 국가 지도자의 발언이 디지털자산 시장에 미치는 파급력을 재확인하는 사례라서, 향후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책임 소재 규정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또한, 아르헨티나가 디지털자산의 투명성과 투자자 보호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전망을 보여 주는 바람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