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정부는 디지털자산 거래와 이용자 정보를 48개국과 자동으로 공유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이 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정한 CARF(디지털자산 보고체계)를 국내에 적용해, 자산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범죄를 억제하려는 목표다.

법안 921호는 지난 달 17일 프랑스 유럽·외교부 장관이 제출했다. CARF 기준에 따라 디지털자산 거래정보와 이용자 개인정보(이름, 주소, 납세자 식별번호 등)를 국가간 자동 교환하도록 규정한다. 이를 통해 파라과이에서 48개국과 협의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게 된다.

프랑스는 이 체계를 활용해 EU 내외 CARF 참여국들과 정보교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EU 회원국들은 별도로 DAC8 지침에 따라 디지털자산 관련 조세정보를 교환할 준비 중이며, 해당 지침은 9월30일부터 효력 발생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프랑스는 디지털자산 보유자들의 거래내역을 보다 폭넓게 파악하고,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는 방향으로 감시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러나 정보수집 범위가 확장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프랑스에서는 디지털자산 보유자를 겨냥한 납치와 주거침입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체이널리시스 보고서는 올해 들어 공개적으로 알려진 사건 30건을 기록했으며, 실제 발생 건수는 더 많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한다. 이 가운데 파리 지역의 한 세무공무원은 고액 디지털자산 보유자의 정보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사례가 주목된다.

현재 프랑스에서는 디지털자산 이용자의 자기보관 자산을 세무당국에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올해 초에는 철회됐다. 의원들은 직접 보관하는 방식이 검증하기 어렵고, 개인정보 침해 위험성이 크다고 비판했다. 따라서 CARF 법안은 정해진 보고체계 안에서 정보 교환을 통해 이용자와 거래 정보를 국가간 자동으로 공유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둔다.

프랑스가 추진하는 새 제도는 디지털자산 과세의 국제 공조를 강화하면서 동시에 개인정보와 이용자 안전을 둘러싼 논란을 부각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