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최근 자체 보유 콘텐츠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이용 약관을 공개하였다. 2024년 상반기부터 적용되는 이번 정책은 기사 스크랩, 댓글, 공유 등 모든 형태의 전재와 배포를 금지하며, 무단 복제·배포·캡처 공유는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시한다.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한국경제신문(“한경”이라 부르는)에서 제공되는 모든 기사, 사진, 동영상 등은 저작물이며,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된다.
② 사전 허가 없이 전재·복제·배포·캡처를 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는 상업적 활용을 포함한다.
③ 위반 시에는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이와 같은 조치는 기사 스크랩과 댓글 게시 등 사용자 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어, 사용자는 한경의 기사를 다른 웹사이트나 소셜미디어에 복제·배포할 수 없으며, 개인·기업 차원에서 유료 없이 공유하는 행위는 법정책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한국경제신문 관계자는 “저작권 보호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정보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독자와 기업이 콘텐츠를 합법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라며, 이와 같은 조치가 언론의 자유로운 전달과 동시에 저작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려는 의도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국경제신문은 이용자가 본 정책을 준수하도록 유도하며, 위반 시에는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민형사상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 이와 같은 조치가 적용되면, 사용자들은 콘텐츠를 활용할 때 사전 허가를 반드시 구해야 하며, 무단 전재·배포는 불법 행위임을 인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