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신문은 자사(저작물) 보호를 위해 엄격한 사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기사 스크랩·공유·프린트 등 모든 행위는 저작권법에 따라 정당히 제한되며, 무단 재배포·복제·캡처가 금지된다.
한국경제신문이 제공하는 콘텐츠는 전자(전자) 매체를 통해 배포되는 대부분의 기사와 자료이며, 이들 역시 ‘저작물’로 간주된다. 저작권법 제정에 따라 해당 자료는 “사용 허가 없이 복제·배포·전재·캡처·공유·프린트 등” 행위가 금지된다. 이는 단순한 인용을 넘어, 유통적 이용과 상업적 활용까지 포함한다.
이러한 제한은 콘텐츠 제작자와 저작권 보유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특히 대중 매체에서의 무단 복제·배포는 법적 책임과 서비스 이용 제재를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경제신문을 통해 유통되는 자료를 활용하려면 “저작물 사용 허가” 혹은 “공유허가”와 같은 명시된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이 제공하는 ‘프린트·스크랩’ 기능은 사전용으로만 제한되며, 공개적 배포·캡처는 금지된다. 이는 저작물의 원저자와 권리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이며, 무단 전재·복제·배포가 발생할 시에는 서비스 이용 제한 및 민형사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따라서 독자·사용자는 저작권 정책에 따라 정당히 사용하고, 필요시 공식 채널을 통해 허가를 요청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