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실무진은 최근 공개한 질의응답에서 디지털자산인 스테이킹 토큰과 그 환매에 대한 증권법 적용 가능성을 재검토했다. 핵심은 ‘스테이킹’이라는 용어만으로는 자산을 증권이라 판단할 수 없으며, 실제 발행 방식과 네트워크 운영 상황을 따져야 한다는 점이다.

본 질의응답에 따르면 스테이킹 토큰은 블록체인 네트워크에서 보유한 디지털자산을 사용자가 검증할 수 있게 해 주는 별도 토큰으로, 발행사가 해당 자산을 운영하고 관리하는 역할에 따라 증권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토큰이 단순히 자산의 소유권을 나타내며 그 외에는 거래나 환매로 인한 수익 창출 기회가 없으면 증권이 아닐 가능성이 낮다. 반면 네트워크가 이미 실효적으로 운영되고, 발행사가 추가적인 기능이나 서비스 제공을 통해 투자자에게 수익을 약속한다면 그 토큰은 증권으로 보아질 수 있다.

SEC는 특히 ‘토큰 환매’ 행위에 대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했다. 환매가 단순히 기존 자산의 소유권 반환이 아니라, 네트워크 운영이나 서비스 개선과 직접 연결되는 경우라면 투자자에게 실효적인 수익을 제공하는 행위로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발행사가 네트워크를 통해 얻는 이익이 그 자체의 프로그램 업데이트나 관리에 한정되어 있고, 특정 주체가 네트워크 운영을 결정짓지 않는다면 환매만으로는 증권 판단에 충분하지 않다.

마지막으로 SEC는 스테이킹 토큰과 같은 디지털자산이 ‘홍보 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그 자산이 실제로 투자자에게 수익을 제공하는 구조를 갖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단순히 자산의 소유권만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기존 증권법상 ‘홍보 주체’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면제 기준에 따라 스테이킹 토큰은 일반 디지털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해석은 향후 디지털자산 발행사와 투자자에게 중요한 규정적 방향성을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