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가 보도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접수된 기업의 파산 신청 건수가 2021년 대비 4년 만에 2.4배 증가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2021년 955건에서 2022년 1004건, 2023년 1657건, 2024년 1940건, 그리고 다시 2282건으로 급증한 수치다. 이 같은 추세는 기업의 재무적지와 가계의 채무상환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법인 회생 사건도 크게 늘어 717건에서 1321건으로 84% 증가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법인파산은 같은 기간에 비해 139% 상승하며, 경영난과 부동산이 결합된 상황에서 기업뿐 아니라 가계까지 채무 부담이 급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박지원 의원실의 분석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경기 부진으로 인한 재정적 압박이 기업과 개인 모두에게 미치는 결과다.
개인 회생 신청 역시 2021년 8만1030건에서 2025년 14만9147건으로 84.1% 상승했다는 사실이다.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자들이 부채를 3년(최장 5년)간 분할하여 상환을 시도하는 제도로, 채무자가 법원에 접수하게 되는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반면 소득이 없으면 빚을 갚어내는 개인파산은 지난해 4만909건으로 5년간 연속 4만 건대를 유지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매출 감소와 인건비, 임대료가 감당하지 못해 기업과 자영업자가 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이 같은 환경에서 금융비용 부담이 누적되면 소비 회복도 더 어려워져 악순환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 박지원 의원은 “연체가 본격화한 뒤에는 회생이나 파산 외에 선택지가 많지 않은 만큼 채무 조정과 사업 재기를 지원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그는 이번 법원 통계는 기업과 가계 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민생 통계라며 “개인회생, 파산, 경매 등 서민·소상공인 삶과 직결되는 처분에 대해서는 법원이 더욱더 공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해서 민생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