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는 최근 재산을 축소하고, 자녀에게 신혼집 마련을 위해 5억 원의 금전 지원을 제안했다. 이 사안은 가계정책에 따라 증여세와 상속, 혼수용품비과세 등 세무상 다각이 결합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전문에서 언급된 ‘고정삼 절세GPT’는 이러한 문제를 세법적 근거를 토대로 설명하며, 송주영 유안타증권 세무위원과 함께 가족간 금전 지원 시 적용 가능한 절세 방안을 모색했다. 특히 부부 공동명의 주택 구입 시 나눠 증여하면 절세 효과가 크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부모의 경우, 3억 원 대출·6억 원 자금 합산으로도 신혼집 마련에 5억 원이 부족하다고 판단돼, 부모로부터 금전 지원을 받는 것만으로 증여세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이 생긴다. 세무전문위원은 “부모가 기부한 금액은 ‘증여·상속’에 해당하며, 실제 빌리는 금전은 ‘그 밖의 차입금’ 등 항목에 구분해 기록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부모가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면, 자녀는 공제 혜택과 무상 대여 활용 여부 등을 꼼꼰히 따져야 하며, 절세 효과를 최대화하려면 ‘결혼·출산’ 공제와 ‘혼수용품 비과세’ 항목을 적절히 활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5억 원을 증여하면 총 1억 5000만 원의 공제가 적용된다. 이때 세무 기준으로는 3억 5000만 원이 과세표준이며, 현행 증여세율 20%에 누진 공제 1000만 원을 반영한 산출세액은 6000만 원이다.

부모가 자녀에게 금전을 지원할 때 ‘차용’ 방식을 활용하면 일부를 증여받고 나머지를 빌리는 방법이 있다. 현행법상 부모로부터 약 2억 1700만 원까지 무이자로 빌릴 수 있으며, 이익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면 해당 이익에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이자에 대한 과세를 제외해도 실제 빌린 금전 자체는 무조건 차용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질적인 상환 능력이 없으면 원금이 증여로 판단될 수 있다.

부모와 자녀 간의 금전 지원은 ‘증여·상속’ 항목과 ‘그 밖의 차입금’ 등 구분을 명확히 기록하고, 증여계약서, 차용증, 계좌이체 내역 등 근거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부부 공동명의 주택 구입 시 나눠 증여하면 세금 부담이 줄어들 수 있으니, 실질적 거래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전문은 ‘고정삼 절세GPT’가 제시한 사례와 조언을 통해, 가족간 금전 지원 시 적용 가능한 절세 전략과 주택 구입 시 고려해야 할 세무상 요점을 정리하였다. 부모는 이 점을 참고해 자녀에게 5억 원 기부를 계획할 때, 증여세와 상속·혼수용품비과세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보다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