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원이 26일 오전 11시부터 전 종목에 대한 거래 수수료를 전면적으로 면제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 정책은 웹사이트와 모바일 앱을 통해 ‘무료 수수료 바우처’ 를 발급받은 이용자에게 적용된다. 바우처는 발급일부터 30일간 유효하며, 별도 공지 시까지 언제든 재발급받을 수 있다.
코인원은 이미 지난 21일부터 Open API 키를 활용한 개인용 오픈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거래에 대해 수수료 부과를 하지 않아 왔, 일부 서비스 제외하고 대부분의 이용자에게는 무료 혜택이 확대되고 있다. 이는 사용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거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조치다.
무료 수수료 정책과 함께 코인원은 ‘5개 종목 데일리 거래왕 랭킹전’을 개최한다. 4주간, 9월20일까지 매일 7만테더(USDT)를 지급하며,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도지코인(DOGE), 유에스디코인(USDC) 등 대상 종목을 대상으로 한다. 상위 50명에게는 순위에 따라 상금을 차등 지급하고 실시간 순위는 코인원 랭킹보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코인원 관계자는 “고객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거래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이번 정책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이용자 혜택을 지속해서 강화하겠다”고 말했다.